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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2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02:40 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PC 방 ‘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면서 문짝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가로 60cm 세로 210cm 크기의 나무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의 범행이 긴 하나, 누범 전과는 동종 전과가 아닌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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