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SF 포커 50대(증 제1호), 골드 오션 30대(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천시 C빌딩 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SF포커’ 게임기 50대, ‘골드오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E, F,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쿠폰 2장을 제공하고 그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45,457,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각 수사보고(환전장면 CCTV 첨부, N 명의 경남은행통장 거래내역 첨부, ‘D게임랜드’ 게임장 영업 수익금액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CD, 저축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2014. 4. 25.경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