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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55 (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함) 는 서울 강북구 J 건물 골조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고인 D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I 와 피고인 D 사이의 공사 계약서, 유치권 계약서, 피고인 D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와 관련한 입찰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2009. 4. 28. I로부터 J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대 금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계약대로 2009. 11. 30.까지 완공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B에게 J 건물 402호를 임대하였고, 피고인 D은 B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허락 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입찰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기록 제 2권 88 면)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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