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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192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사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서울시보 제318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 분 내 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대상 : 택시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사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 드를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 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함 위반시 조치 여긱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다. 원고는 2014. 3. 4. 22: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9번 출구 부근에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에 카드단말기(IC카드 인식 터치패드형)를 부착한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특별시의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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