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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6 2016구합576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택시 이용 활성화 및 택시 승객에게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 분 내 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설정 대상 : 택시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함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다. 원고는 2015. 12. 14. 14:00경 마장역에서 서울중앙시장(신당역)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였는데, 당시 승객은 다음날 서울특별시에 '원고가 운행할 때 마치 화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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