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1. 6. 원고 A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2016. 9. 1. 망인은 2011. 6. 28.부터 2012. 11. 12.까지는 주식회사 H에서, 2012. 11. 12.부터 2016. 8. 31.까지는 주식회사 I에서 온라인 게임 배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온라인 게임 배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2. 3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17. 3. 31. F에서 퇴사하였다.
망인은 2017. 4. 17. 08:13 서울 관악구 G에 소재한 자택 방안에서 침대 난간에 허리띠를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망 추정 시각은 2017. 4. 17. 02:00이다.
다. 원고들은 2018. 3.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유족급여의, 원고 A은 장의비의 지급을 피고에게 각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1. 6. 수신인을 원고 A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시간 및 근무시간, 신청인 제출 참고자료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사업장 내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공황장애가 있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던 중 업무상 압박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일주 평균 54시간 정도의 업무시간과 사건 발생 9개월 전부터 업무량의 증가사항으로 볼 때 과거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던 망인에게 스트레스와 엘리베이터 사고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공황장애의 재발 및 악화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