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C에게 2016. 11. 10. 70,000,000원, 2017. 3. 초순경 10,000,000원, 2017. 5. 19. 10,000,000원, 같은 달 25. 3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2. 7. 아버지인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1.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423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E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B, 채권최고액 420,000,000원)는 2018. 2. 2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8. 2. 22. 접수 제4404호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금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자 원고는 피고 B과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원금에 대한 일부를 분할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 C이 원고에게 2016. 12.부터 2017. 5.까지는 70,000,000원에 대한 연 24%에 해당하는 1,400,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2017. 6.부터 같은 해 9.까지는 120,000,000원에 대한 연 24%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매월 입금한 점, 피고 B, C이 원고에게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