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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04: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 373에 있는 신천시장 네거리 앞길을 수성네거리 쪽에서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인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 경북능금농협에서 신천주유소 방면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보행자 C(2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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