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71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62,612,815원 및 그 중 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62,612,815원 및 그 중 8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