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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71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62,612,815원 및 그 중 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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