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88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475,087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42,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475,087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42,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