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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3나5708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33,758원 및 그 중 5,318,771원에 대하여 2013. 1. 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피고 이름 다음의 각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0. 27.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318,771원을 이자율 22%으로 정하여 2003. 12. 25.부터 2008. 11. 25.까지 매월 146,498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4. 2. 위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실, 원고는 2005. 5. 13.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는 2005.경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318,7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 채무 중 13,000,000원을 해당 차량으로 대물변제하여 완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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