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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2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10월 임금 492,605원, 2015. 4월 임금 260,546원, 2015. 5월 임금 278,91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8월 임금 727,4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2,712,7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713,4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체불내역

1. 퇴직금 계산 결과

1. 범죄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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