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6 2017가단8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3층 74.75㎡를 인도하고,
나. 5,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3층 74.75㎡를 인도하고,
나. 5,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