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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고정21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포천시 D에 있는 골재채취 현장을 2010년 11월경부터 2011. 12. 14.까지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임대하였는데, F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밀린 임대료가 1억 원 이상에 이르게 되자, 채권 확보 차원에서 위 골재채취 현장에 남아 있는 골재의 반출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 16:30경 위 골재채취 현장에서, 피해자 E이 위 골재채취 현장에서 생산된 골재(이하 ‘이 사건 골재’라고 한다)를 반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원 G로부터 보고받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골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여 G로 하여금 포클레인으로 골재채취 현장 진입로를 막아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같은 달 22. 14:30경까지 피해자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함이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피해자의 이 사건 골재 반출을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설령 사후에 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골재의 소유권이 피고인 운영의 C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방해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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