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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7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레토르트 제품의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위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 자가 레토르트 형태에서 컵 실러 형태로 포장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컵 실러 포장기계를 구매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해 주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이 위탁제조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시제품 개발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은 제품 생산을 위해 D이 보유하는 기계를 수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 받은 것임에도, 피고 인은 위 계약금을 기계 수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장 급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지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탁제조공급 계약서 제 4조에 따르면,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선지급된 금액은 물품 납품 시점부터 단계적 차감( 월정 산) 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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