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피고를 신규 협력사로 선정하기 위한”을 “원고를 신규 협력사로 선정하기 위한”으로, 제5행의 “재직시의 등의 이유로”를 “재직 시의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투입공수에 따른 공사대금 차액 지급청구 피고는 아래 ① 내지 ④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공수(MH : Man Hour, 근로자가 일한 시간, 이하 ‘실투입공수’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인 3,126,694,039원과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인 1,641,093,407원의 차액인 1,485,600,632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인 910,486,142원의 지급 또는 배상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는 6개월 후 피고의 자체 평가 결과 정규 협력업체 등록기준인 60점 이상을 받으면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면 피고의 협력업체가 된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2015. 3.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