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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5 2014나62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 피보전채권” 부분의 “이자 월 1,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거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제1심판결 4쪽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인 2009. 1.경 또는 D이 사업장면허를 반납한 2009. 6. 8.경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3. 3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9. 1.경 또는 2009. 6. 8.경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나) 변제 항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자동차 및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대여금채권 중 합계 21,5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7본4458호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07. 11. 8.경 약 5,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C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위 법원 I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08. 4. 15.경 약 16,000,000원을 변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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