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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6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출명의자와 건물주 등이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무자격자에 대하여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꼭 필요로 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국민경제적 폐해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체의 광고를 보고 그 업체에 연락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 중 대부중개업체의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내지 500만 원만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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