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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1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함께 한국주택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와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C에게 주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C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10. 19.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은행 청주지점에서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H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위 아파트를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C는 마치 ㈜I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편취한 액수가 4,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대출금 형태로 돌아갈 공공성 높은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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