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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4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월급 250만 원에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월급은 3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7.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인이 2개월분 임금 700만 원을 체불하였음을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민간조정관이 같은 날 16:30경 피고인과 통화 후 기재한 조정불가 사유서에는 “진정인의 임금 체불에 대해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쪽), ② 실제로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점(소송기록 제17쪽), ③ 당초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500만 원, 피해자가 700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양자 모두 미지급된 임금이 2개월분임을 전제로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5. 3. 11.부터 2015. 5. 13.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645만 원으로 피고인 주장에 따른 2개월분 임금의 합계액 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증거기록 제9, 23쪽, 소송기록 제13-16쪽)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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