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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단7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군산시 E에 있는 F 내 현장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1. 임금 22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급여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77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금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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