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나5194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그로 인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원고가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합의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합의서의 문언에 비추어 그로 인한 채권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향후의 양육비 청구권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 정한 약정금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약정한 내용과 그 책임을 오랜 기간 동안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