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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의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E’ 과 계약하고 받은 선 불금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도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이 반드시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계약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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