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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02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275 사건에서 D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죄사유는 피고인의 증언과 무관한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위기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증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는 다른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275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D와 피고인이 업무방해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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