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37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D이 원고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가 D으로부터 대여금 265,000,000원 중 1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D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대하여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더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