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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6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 1심에서 인정된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와 사이에 김제시 E에 있는 ‘F 모텔’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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