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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2.25 2010나71037
임차권등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5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와 피고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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