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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192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A은 2014. 5. 8. 인천 중구 을왕선착장에서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B)를 타고 정차해 있던 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0. 망 A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을왕선착장의 점유 및 소유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을왕선착장의 차량 진입시설물은 파손된 상태였고,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은 없었으며, 선착장 부근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등의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을왕선착장의 설치 및 관리상의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망 A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8,000만 원(보험금 2억 원 × 피고의 과실 40%)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판단 ⑴ 원고는 망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의 대위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사고 발생 당시 을왕선착장의 시설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 원고가 망 A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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