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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2 2017고단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9:5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있는 ‘H’ 주점에 혼자서 손님으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새끼들 아, 사장 나와라” 라는 등의 욕설하며 가게 내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주점 입구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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