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0:50 경 서울 중랑구 B, 1 층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야, 이리와 ”라고 고성을 지르고, 금연구역인 업소 내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고,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및 처벌의사 여부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