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9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3:55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벤치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품 회복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