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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5269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 10. 서울 서초구 C A동 2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합계 1,44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3. 2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1,4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2014. 3. 20. 피고에게 취득세 43,350,000원 및 지방교육세 4,335,000원, 농어촌특별세 2,890,000원의 합계 50,5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별로 각 그 1/2씩을 신고ㆍ납부함). 다.

원고들은 2014. 11. 28. 피고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1/2 지분씩 공동 매수한 것으로 각각의 취득가액은 722,500,000원이므로,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율인 20/1,000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위 취득세액 중 28,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지방교육세액와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액 중 4,81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갑 제2호증 참조)은 각 환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5. 1. 23.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2015. 1. 2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15. 4.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부칙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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