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체류기간이 만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9. 7. 18. 05: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식당을 나가려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로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아랑곳 하지 않고 일행들과 웃으며 피해자를 쳐다본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ㆍ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