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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정4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525호 병실에서, 같이 입원해 있던 D 등 그곳 환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발견한 위 병동 당직 및 책임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위 병실 밖으로 밀어내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간호사 데스크에 수차 찾아가 험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11. 01:3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직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 3명 및 입원환자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아무 것도 아닌기. 내가 돈 내고 내가 치료하는데 니가 뭐 지랄이고! 니가 의사가 병원장이가.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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