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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7 2020고정1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직성 척추염 등의 병명으로 현재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2:13경 김천시 C에 있는 B병원 5층 병동 휴게실에서 위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병실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느냐’라고 이야기 하자, 이에 간호사 5명, 환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가, 야이 개새끼야’라고 수 차례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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