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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5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35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8층 ‘D 볼링장’에서 볼링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가족과 함께 볼링을 하던 피해자 E(여, 13세)이 볼링공을 떨어뜨려 피고인의 앞으로 볼링공을 가지러 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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