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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2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5. 28.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3면)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목,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 찰과상 등 상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일 찍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10면)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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