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573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1:30경 충주시 C에 있는 임야 30,013㎡에 안치된 망 D, E이 합장된 분묘 1기, 망 F, G가 합장된 분묘 1기, 망 H, I가 합장된 분묘 1기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각 증거자료
1. 분묘발굴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다른 종중원들이 관리수호하는 분묘 3기를 임의로 발굴하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분묘를 모두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