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인천 지역에서 식품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C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스팸 복합 1호 명절 선물 세트 200 박스의 납품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대금 12,960,000원을 선지급하면 위 명절 선물 세트 200 박스를 제공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명절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