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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6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5.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8.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일용 노무직 공사현장을 알선해 준 피해자 D(D, E, 27세)를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알선해 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알선료 50만 원도 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그곳 카운터 앞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소화기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척추 불안정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이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포영장,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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