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G의 자녀로는 망 H, I, J, K, L이 있다.
원고들은 망 H의 자녀이고, 피고는 L의 자녀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및 증여 망 G은 2003. 3.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이자 상속인인 망 H, I, J, K, L은 망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1/55 지분씩 상속하였다.
망 H은 2006. 10.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H이 상속한 11/55 지분을 그 상속분에 따라 다시 상속하였다.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가 3/55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이 각 2/5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8. 6. 25.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이 상속한 11/5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886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8. 7. 18.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K이 상속한 11/5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1225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전 및 변경등기 망 G은 2002. 4. 25.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L의 M에 대한 외상 사료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0175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N는 2012. 5. 3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8805호로 2012. 3. 24.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