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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458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270,899원과 그 중 240,744,542원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 기재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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