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17 2014가단60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