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479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 포장,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C 작업장에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2013. 7. 30.까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날개 493kg , 158만원 상당을 단순포장하게 하여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관련사진, 수거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