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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9. 춘천시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춘천시 D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15:00경 위 법인에서 유통기한이 2014. 3. 21.인 냉장 절단 닭정육 160kg, 유통기한이 2014. 3. 29.인 냉장 절단 닭정육 60kg을 축산물판매업체인 수푸드에 90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거래명세서사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사진, 유통기한 표시 스티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8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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