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2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6: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306호에서, 입주자 대표 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D(47 세 )로부터 투표 자격 등에 관하여 지적을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사진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16:23 :07 경에 출입문 안쪽 바닥 방향으로 두 손을 뻗었고, 당시에 출입문 방향에는 의자가 없었는데, 16:23 :08 경에 위 1초 전 방향의 270도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출입문 방향으로 왼 손에 의자를 잡았다가, 90도 우회전하여 의자를 왼 손으로 든 상태에서 출입문 방향을 바라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16:23 :07 경 출입문 안쪽 바닥 방향에 있는 의자를 잡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