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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31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605호 내에서 관절염으로 입원 치료 중 무단으로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들어오자 간호사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목발을 605호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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