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8253 부당이득금
원고
정○○
피고
대○○○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3. X. XX.부터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X. X. XX. 사망함에 따라 201X. X. XX.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였던 ○○○○○○아파트 등을 담보로 XX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구『상속세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전의 저리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대출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고, 201X. X. X.경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각 해당년도 증여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합계 5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다. 원고는 201X. X. X. 위와 같이 부과된 상속세 등 합계 5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라. 대법원은 2013. 11. 14. 선고한 2011두184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1)의 판결
1) 갑이 아버지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갑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
에서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금전의 저리 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상속인의 원고를 위한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금전의 저리 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세법의 해석원칙을 위반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상속세 등 합계 5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받은 세액을 보유하는 것을 두고 부당이득이라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일정 기간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② 피상속인의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산정할 법령의 규정이나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피고가 대출금액에서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제31조의9 제1항 제1호에 제가목을 신설하여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제31조의7 제2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③ 이 사건 처분 전에 위 대법원 2011두18458 사건의 하급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3. 11. 14.에서야 비로소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밝혀졌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대법원판결 이후에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