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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0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근처인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가져와, 이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예전에 조직에 있었는데 까불면 배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옷 안에 있는 칼을 보여준 것으로서, 들이대거나 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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