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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나325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3.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출발하고 있었는데, 위 차량의 출발 직전에 피고와 시비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던 D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과 몸으로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뒷바퀴에 좌측 손부분이 역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D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어 2014. 2. 21.경까지 E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3. 11. 13.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발생한 D의 총진료비 2,122,740원 중 본인부담금 517,11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5,63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의 출발 당시 술에 취한 D이 피고 차량을 막고 있어 그대로차량을 출발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발하였는바, 피고가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D의 진료비 중 1,605,630원을 지급함으로써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5,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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